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2.21 10:43

증시 '큰 손' 감세 혜택…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5배 높아진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주식 매각에 나서면서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1~22일 관계부처 협의 및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리 되면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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