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1 12:23

14개 기관 공동 실천선언문 마련…감사 적발 10명 해임 등 131명 중징계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사진제공=감사원)
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사진제공=감사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발전공기업 등이 최근 논란이 된 태양광 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열어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신재생 유관기관 10곳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기타 유관기관 4곳이 자리했다.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은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 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을 해임하는 등 총 131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4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 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 일부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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