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1 13:44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앞으로 KT 5G스마트폰 사용자들은 5G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하다. 또 LTE스마트폰 사용자도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5G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는 "LTE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및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과기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과기부는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LTE 등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KT는 고객 선택권을 확대해 고객들이 각자 선호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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