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12.21 15:11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출처=하야시 요시마사 페이스북)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출처=하야시 요시마사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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