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1 17:01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 대폭 증액…26일 국무회의서 '예산 공고·배정안' 의결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긴 지난 20일 여야가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고 21일 최종 통과됐다. 전년(24일 새벽)보다는 빨랐지만 3년째 지각 처리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는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먼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데 252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매출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695억원을 증액했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도 한시 지원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없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반영됐다.

690억원을 들여 올해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을 1년 추가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 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269억원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 협의 과정에서 R&D 예산은 6000억원,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각각 증액됐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고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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