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21 17:20

"거짓말로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 인격 모독"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종배 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종배 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전 유성을에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는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형사 고발 조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앞서 지난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2021년 11월 보복 운전을 한 사건 때문에 지난 20일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은 "당시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시의원은 그를 2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고자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발인 이경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에 정중히 사과하고 피고발인 이경을 즉시 출당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 기사가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거짓말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이후에 각종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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