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2.22 06:00
한파. (사진제공=픽사베이)
한파. (사진제공=픽사베이)

◆동지인 22일, 맹추위 이어져…일부 지역 눈소식

동지(冬至)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영상 2도이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는 가끔 눈이 오겠으나, 충남서해안은 22일 오전(09~12시), 광주·전라 서부와 제주도는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한 전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창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 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73년생인 한 전 장관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 여권에서는 '여의도 세대교체'로 부르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비 정치권 출신인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가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겨냥해 대통령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옵니다.

◆경복궁 낙서테러 2명 구속영장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10대 2명과 모방범인 20대 남성이 모두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10대 피의자 1명과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 군에 대해 지난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범위는 44m에 달합니다.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 양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0시쯤 김 양을 석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가짜 녹취록’ 직접 전달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유포된 '가짜 최재경 녹취록' 전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평수 변호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재현 씨와 직접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송 변호사가 가짜 녹취록을 직접 전달한 것 뿐 아니라 보도 과정 전반을 기획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와 김병욱 의원 최모 보좌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입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유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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