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1 20:49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만큼 내년부터는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던 TF인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오는 31일자로 폐지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상시 신속심의’ 가 가동된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정보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예를 들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후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며 “이는 지난달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되고 시행된 후에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일반 심의 시 10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간결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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