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2.22 09:01
(출처=생각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출처=생각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 부부가 아들과 딸이 태어난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 씨는 곽 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김 씨가 운영하게 된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알게 돼, 김 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고, 이동국 부부도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김 씨는 "이동국 부부가 곽 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소속사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조정 신청을 중단한 것은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 씨를 압박하려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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