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22 12:09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성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는 중앙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성남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14개는 통폐합했으며, 1개는 협의체 전환, 13개는 비상설화하여 총 36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올해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자치단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성남시를 포함한 총 24곳이다.

'2023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대도시 부문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한 스마트도시에 인증을 부여해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련한 제도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 및 중소도시(50만명 미만)로 구분해 인증한다.

성남시는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등의 3가지 평가 기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혁신성 부분에서는 벤처기업 수와 리빙랩 운영이, 거버넌스 ·제도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스마트도시 MOU 체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비스 기술·인프라 부분에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생활안전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인공지능 민원안내 서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원이다.

예고대로 12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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