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2.22 14:18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를 1위를 기록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했다. 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확산 등의 실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했다.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지방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추진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이기도 한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에서 주소이전 시 등록취소 후 신규 등록이 아닌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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