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2 14:33
(사진제공=젠픽스)
(사진제공=젠픽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발생한 인천 호텔 화재사고 이후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천장마감재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사방이 트여있어 공기유입이 많아 화재 확산이 쉬운 구조지만 10여초 만에 건물 전체를 덮을 정도의 대형화재를 발생시킨 주범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가연성 천장마감재'로 지적받는다.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천장마감재로 인한 화재사고는 꾸준히 화재 원인으로 언급됐으며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흔한 사고지만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 현재 일반 건물은 물론 학교 및 관공서조차도 천장마감재 교체 등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 제5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상 많은 건축물의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불연성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학교와 관공서와 같은 건축물은 산업표준화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의 준수와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가연성 자재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 현재 KS인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흔히 쓰이고 있는 가연성 천장재 중 하나는 플라스틱천장재(SMC천장재)다. 플라스틱 소재 특성 상 녹는점이 낮아 화재발생 시 빠른 연소로 유독가스를 다량 뿜어내기에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최근에는 불연성능을 갖춘 금속천장재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천장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따르면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사유작성 및 승인이 필요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재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속천장재 선택 시 KS인증취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금속천장재는 불연용만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기에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금속천장재를 사용하면 화재확산 예방 같은 안전성의 확보가 어렵다.

권영철 젠픽스DMC 대표는 "전국적으로 KS인증취득 금속천장재로 교체가 시급하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더욱 교체가 진행돼야 한다"며 "가연성마감재의 교체는 신축 뿐만이 아닌 기존 시공돼 있는 자재의 교체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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