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2 14:28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속도전…소비자원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 규격, 주요 원재료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기업의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전반·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크기와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거두려는 것을 말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품사양이 변하는 것이 문제다. 이에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 규격, 주요 원재료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 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유통업체·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소비자원과 유통업계는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원에 매분기 제출하고 용량변경 상품 관련 게시물을 매장 내 부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한뒤 이를 홍보하게 된다.

내년 1월에는 소비자원과 제조업체간 자율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 후 유통업체,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게시하는 내용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로 확대한다.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특히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부당행위로 지정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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