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22 14:23
명재성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제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명재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복구 및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경기도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국회와 국토부 등에 관련 법률의 이행 추진을 촉구해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의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자율집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군 징수위임 수수료 1/100 또는 3/100을 10/100으로 인상해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토지이용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을 위해 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기업, 철도, 국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다. 보전부담금은 시·군이 징수해 국토부에 수납하면 다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보전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분류됨에 따라 비수도권 등 저성장 지역으로 더 많이 교부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09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를 차지하는 반면 교부받은 금액은 1233억원으로 경기도 징수액대비 39%에 불과하다.

명 의원은 "보전부담금 징수의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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