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2 16:52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노력 지속"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대기업은 중소협력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혁신을 통해 납품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하도급거래, 가맹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대·중견·중소기업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상생의 DNA를 살려 극복하는 것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상생의 선순환은 어떠한 외부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서 상생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듯이 공정위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현장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맹분야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 BGF리테일, 네이버, 현대위아, 파리크라상, 엘오티베큠, 희상건설 등 7개사가 참석해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한 사례, 경영·기술 지원을 통한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사례, 대금 지급 조건 등 거래관행 개선 사례,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거래협약제도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며 "조정원은 앞으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안정적인 평가업무 수행은 물론 평가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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