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6 15:01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제공=방심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제공=방심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류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한 결과 확인한 것만 최소 127 건이 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혹은 관련 단체 관계자가 낸 민원이었다는 것.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 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아울러 당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신청은 국민 누구라도 양심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전제한 뒤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