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7 10:31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꼼수 인상 제재 나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제조업체는 용량 등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특히 상품의 중요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는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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