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27 10:46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내년 1.5조 투입…84만곳 안전진단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환노위, 산중위, 국토위 의원들과 정부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환노위, 산중위, 국토위 의원들과 정부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한 기업이 22.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에 나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천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며 "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던 점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피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특히 중소기업 경우,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런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고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성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이 함께하는 2+2 협의체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50인 미만 기업 경우, 열악한 인력, 제정 여건 등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크고 막막한 벽과 같다"며 "중소기업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좀만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오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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