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7 11:03
(사진제공=젠픽스)
(사진제공=젠픽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4.0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강도의 지진이다. 다만 현재 국내 지진 발생 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건물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진설계는 턱없이 부족해 안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내진설계 관련 법령을 지속 강화·보완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생활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따로 마련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재난 상황 시 긴급피난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진설계 중요도 1등급 시설이다. 그 중 해당장소로 지정된 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경우 특등급으로 지정해 내진설계가 필수로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구조요소에서 천장재, 외벽 등의 비구조요소까지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확대됐다. 지진 발생 시 천장재가 탈락한다면 머리 위로 떨어지기에 더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내진설계가 더욱 중요하다.

천장재 내진설계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장을 연결하고 있는 천장틀인 경량철골이 검증된 내진천장틀과 인증된 KS인증 품질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천장재와 경량철골 모두 KS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천장재 업체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과는 반대로 턱없이 부족한 내진설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아이 생활하는 학교부터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내진설계가 필수인 학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학교명 검색을 통해서 내진설계가 필수인 학교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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