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27 19:35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심의위원회는 최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심위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 불법유출 경위파악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언론사들을 처벌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더 확산될지 수면아래로 가라앉을지 또다른 분기점에 서게됐다.

방심위는 이날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원을 신청한 국민 개인정보가 사무처 직원에 의해 함부로 유출돼 방송소재로 활용되는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방심위도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증거자료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방심위 전체직원에 대한 제보자 색출 작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위원장 본인의 비위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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