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8 10:49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및 스타모빌리티 자금,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등 12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2021년 7월에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작년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기도 했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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