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28 12:03

인허가 알선 등 대가 9.4억·선거비용 명목 3.3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처=이정근 전 부총장 공식 블로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처=이정근 전 부총장 공식 블로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8억90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을 합산한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에게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사실이 일부 중복돼 수수 총액은 10억원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9억8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약 8억9000만원으로 낮춰졌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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