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8 16:15

원청대표 실형 '첫 사례'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원청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성모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징역 2형을 구형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의 2호 선고였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 대한 실형이 이날 최초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