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2.28 17:55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국회 표결을 통과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 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쌍특검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적 의원 중 3분의 2(200석)가 찬성하면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도 법안이 공포된다. 다만 찬성 200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쌍특검은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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