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8 18:11

사교육 겸직 가이드라인 마련, 연 2회 겸직실태조사 실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현직교사의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이 일절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 행위다.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아닌 기관에서의 활동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원이 아닌 업체를 통해 학원에 교재나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행위, 입시 실기학원에서의 강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높은 경우는 엄격히 심사해 겸직을 제한한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사가 사교육업체의 부적절한 제안에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 교육청과 협력해 교원 연수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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