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2.28 18:33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단)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단)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고(故) 이선균의 녹취를 공개한 KBS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오후 KBS의 이선균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민원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안건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KBS 1TV 'KBS 뉴스9'는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마약 투약 의혹과는 무관한 사적 내용이 포함돼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나왔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도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선균은 전날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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