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9 11:02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500명대 예상 '역대 최저'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먼저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개소다.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5명이 사망한 대평(2021년)이다. 4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2016년)도 확인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개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3개소(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82.0%)로 대부분이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로 확인됐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가운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2019년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2021년)도 공표대상이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없었으나 21개 사업장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DL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이다.

이외에도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3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2021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2020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2020년)가 해당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 집계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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