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2.29 13:37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권익위가 전국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내·외부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청렴정책 추진 평가), 부패실태 등을 측정해 종합청렴도를 산정 후 평가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 전체 평균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하락했으며 1등급 기관은 작년 28개에서 16개로 줄었다.

화성시는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시)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점수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수성했다.

시니어플러스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화성시는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결과 ‘알도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엔오에이’가 공동 제출한 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인회관과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동부동탄 지역 어르신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탄1신도시 반송동 634-2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부지 일부에 연면적 465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거리를 여는 시도’라는 주제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교류 ▲어르신들의 삶의 무대의 공간으로서의 구상안을 제시했고 설계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등에 당선된 알도건축사사무소와 엔오에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내년 1월 중 당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6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화성시가 경기도 협의를 통해 화성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화성 만년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 ‘화성 만년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화성 만년제 주변지역은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고시를 통해 만년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17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시는 화성 만년제 외곽 반경 100m에서 300m 지역 내 최고높이 32m 이내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