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1 16:29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340만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 및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지난해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21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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