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02 16:02
수원특례시 외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 외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49명을 모집한다.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은 참여자가 공공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으로 35개(24개 부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카운슬러(8명),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지원 매니저(2명), 청년프로젝트 매니저(2명), 수원수목원(일월·영흥) 정원 상담사(2명) 등 49명을 모집한다.

사업 담당 부서별 채용 계획에 따라 1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4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을 검색,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사람은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1시간당 1만570원)이 적용된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2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수원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우)16490, 2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온라인(swnoise@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수원시가 경기소방본부, 수원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화재취약시설을 합동점검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12월 30일 오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장안구 정자동 한 공동주택단지를 합동점검했다.

경보설비, 피난·방화시설, 방염물품, 화기취급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배선·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확인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컨설팅을 하고 ‘공동주택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당부했다.

수원시는 소방서와 점검대상시설을 협의한 후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4일간 화재 발생 위험이 큰 화재취약시설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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