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2 16:34

성충동 약물치료 활성화…"법안 국회 통과 최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출소한 뒤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1피트=30.48㎝)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는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적 이상 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 버린 행동)에 의한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된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부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