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03 09:12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는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시민 모니터링 활동 강화

성남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 31일까지 지역주민과 학부모 2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을 현장 투입한다.

이들은 공사장, 도로변, 지하철 환풍구 등 취약 지역을 돌며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난 곳은 원인을 분석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성남시에 제시한다.

산업단지가 인접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중원구 상대원1·2·3동 주거 밀집 지역 내 어린이집 48곳, 유치원 4곳, 초등학교 4곳, 노인복지시설 22곳 등 모두 78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89곳(레미콘 공장 2곳 포함)도 모니터링한다.

각 현장에서 공회전 제한 구역 위반 차량, 쓰레기 불법소각, 매연 발생 차량 등을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계부서와 공유해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도 지원한다.

건강진단결과서 현장 발급 개시

성남시 3개 보건소는 오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 접수를 기존 예약제에서 전면 현장접수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재개하면서 홈페이지 예약제로 우선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를 병행해왔다. 하지만 예약이 어려운 현장 접수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자 시는 사전 예약제를 폐지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전면 현장접수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1월 8일에 개정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 검사절차가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로 간소화 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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