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1.03 18:24
배우 고(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이선균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도 협박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그녀가 보낸 소름 돋는 카톡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4일 유흥업소 실장 B씨와 A씨로 추측되는 이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A씨는 B씨에게 "오늘 새벽까지 2억원 안 들고 오면 이선균의 아내한테 카톡(연락) 할 거다.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며 협박했다. 

이진호는 "A씨로 추측되는 이가 요구한 금액이 최소 2억원 이상임을 엿볼 수 있다"며 "이선균을 넘어서 이선균의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겠다고 분명하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A씨가 이선균을 협박할 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B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B씨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B씨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며 "오늘 (제) 연락을 B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B씨 폰에서 나온 녹음 원본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혜진 번호도 이미 제 일주일간의 집착으로 알아냈다"고 적어, 전혜진을 협박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 이어 A씨는 "유흥업소 마담 때문에 이선균 배우가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는 말로 마무리했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다. 출소 후 같은 건물에 살며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지자 A씨가 B씨를 마약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당시 이선균과 전혀 모르던 사이였던 A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시켜 당신이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찾아 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선균은 뒤탈을 염려해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해 9월 B씨가 '누군가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겠다'고 하자 그에게 3억원을 건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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