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04 08:43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사업 모두 올해 2월 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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