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04 10:11
군포시청.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배상책임보험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해당자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된다. 지급 절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