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4 15:59

총면적 5만㎡ 이상부터 지정 가능…시장·군수 '승인' 허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1975년 도입된 '관광단지 제도'는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문체부는 향후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로 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 전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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