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05 14:19

2월분부터 적용 예정…재산 보험료 공제금 1억원으로 확대

윤재옥(오른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서 장관들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서 장관들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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