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05 14:38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따른 통행량 변화 (자료제공=서울시)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따른 통행량 변화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해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했다.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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