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8 1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성정보공개위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주목받는 당적의 경우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경찰은 공개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 중이지만, 공개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