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8 11:59

북한 '포성 기만작전' 주장 일축…"발포와 포사격 구분 능력 갖고 있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포격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포격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북한의 5~7일 잇따른 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에서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은 3600여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7일 사흘간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서해안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이 실장은 지난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한국군을 망신 주기 위해 포성을 모방해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는데 실제로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어 "북한의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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