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8 13:14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 적발…위법행위 엄단"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받고도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이른바 '먹튀'를 한 사이버몰 '스타일브이'가 고발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한 스타일브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2022년 6월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동일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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