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08 14:19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8일부터 2월 2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 모집인원은 6명(연수생 3명, 선도 농가 3명)으로 작목이 동일한 연수생(멘티)과 선도 농가(멘토)가 한 조를 이루게 되며, 선도 농가 현장에서 실시되는 단계별 실습 교육을 통해 연수생은 선도 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는다.

현장실습 기간은 5개월(월 160시간)이며, 연수생은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 훈련비를, 선도 농가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별도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수생 자격요건은 이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선도 농가는 지역에서 신망 있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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