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08 15:05
(사진=정승양 기자)
(사진=정승양 기자)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재도입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한 폰파라치 도입은 부작용이 우려 됨에 따라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폰파라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하는 폰파라치들 때문에 과도한 신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시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휴대전화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신고하기도 했다. 판매·유통점이 밀집한 상가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화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단말가격을 흥정하면서 폰파라치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도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도입 대신 단통법 개선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와 유통점 등 사이에서 찬반이 갈려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폰파라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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