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09 09:01
용인시청 청사 바위 조형물 로고(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청사 바위 조형물 로고(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