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1.09 11:14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본성 전 부회장. (사진제공=아워홈)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본성 전 부회장. (사진제공=아워홈)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아워홈 오너 일가의 ‘진흙탕 싸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구지은, 구명진은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구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정에도 아워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구지은 부회장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의결권 제한 없이 1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최대주주 대리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구지은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대표이사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자녀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38.6%를 보유한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며, 장녀 구미현(19.28%), 차녀 구명진(19.60%), 삼녀 구지은(20.67%) 등 세 자매가 59.6%를 갖고 있다. 자녀들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은 98.2%, 기타는 1.89%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바 있다.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 혐의로 202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오자 세 자매가 합심해 구 전 부회장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가져왔다. 당시 대표이사에 올라선 구지은 부회장은 구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받았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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