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9 13:38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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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처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가 하나의 수급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많은 2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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