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9 13:34
(사진제공=국민연금)
(사진제공=국민연금)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2023년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2320원(3.6%) 인상돼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또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노인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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