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9 15:38
누리호가 지난해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힘차게 차고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누리호가 지난해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힘차게 차고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신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범부처 정책 수립, 연구개발, 산업 및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담당하며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개월이다. 이에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또 국가우주위원회는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근무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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