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9 15: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김모(67)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 비공개가 결정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날 투표에 참가한 위원들은 김 씨의 범죄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 씨가 제출한 변명문 내용도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으며, 당적 또한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의자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10일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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