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9 16:21

동물협회 "환영…3년 유예기간 아쉽지만 기념비적 역사"

(사진제공=한국동물보호연합)
(사진제공=한국동물보호연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협회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라며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번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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